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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장기요양 5등급 신청 절차와 대상자

-장기요양 5등급 제도(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어떤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의사 소견서 및 치매 진단 관련 보안서류로 치매 질환이 확인된 경우 특급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5등급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 .longetermcare.or.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장기요양요원이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의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크북, 사진 등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과 훈련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회상 활동, 사회 활동 훈련 등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고, 어르신과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을 수행합니다.(하루 2시간 이용 가능)

 

-방문간호 이용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방문간호기관에 제출하면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을 간호(조무)사가 치매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 어르신 가족에게 치매 대응 교육 및 상담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한도액(160만 원)을 적용받으며,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송부해 드리는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를 참고하여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치매 어르신 수발로 지친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6일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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