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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보청기 보험 혜택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배우자는 남편의 주소에 거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배우자 거주지가 바뀌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건강보험 자격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내국인과의 주소지 일치 여부에 따라 내국인과 합가 또는 별도 세대구성이 결정되므로 외국인이 거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향후 주소 변경으로 주소가 동일해진다면 가족관계 확인 후 세대 합가가 가능합니다.

 

-응급실에 실려 가 응급처치를 받느라 7~8시간 병원에 머물렀을 경우 당일 입원이 나오더군요. 몇 시간부터 입원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은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게 되며,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할 때에는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고령이라 보청기 착용을 해야 하는데 보청기 구입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청기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청각장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를 등록하신 분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후 접수를 받으시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시면 기준금액(34만원) 또는 실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

 

-평소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그때까지 밀린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만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급여제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 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 승인받아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 혜택이 취소되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합니다.

 

-제가 일신상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우리 건강보험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으로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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