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시행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가 있습니다.

 

-누구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는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민주당 박지원 후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고창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측, 특정 매체 ‘취재권 남용·무단 침입’ 비판

김제민주당 탈당 이병철 시의원 “김제시장 무소속 출마”

김제김제 지평선시네마, 최신 영화 관람 ‘1000원 ’

사회[속보] 주왕산 실종 초등생,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