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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장기요양인정 조사 때 준비사항

-급성기질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급성기(아급성기 포함)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정확한 인정조사가 어려워 치료 종료 후 인정신청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의사소견서는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판정에 대한 정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급성기 질환의 여부 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3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은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방문) 조사 시 신청인 측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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