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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임신 출산 관련 건강보험 혜택

-임신하게 되면 공단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혜택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 : 임신 및 출산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이용권

 

2) 의료기관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5만원 출산비 지급

 

3) 자연분만 시 본인 부담금 면제

 

4) 영구 피임수술을 받은 자에 대한 난관, 정관복원술 보험 적용

 

5) 임신부터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요 사전 진찰검사 보험 적용(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검사)

 

6) 불임증 관련 검사 보험 적용(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신생아 보육기(인큐베이터) 보험 적용(저체중출산아의 체중 증가 목적 시 : 체중이 2100g 도달 시까지 인정 등)

 

7) 신생아 생후 28일까지는 입원 진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제도소개-임신/출산/양육-임신출산양육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외동포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로 귀국하여 6개월 이 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를 하시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최종 입국일로 취득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재학(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취득) 기간 발생되는 소급 보험료와 다음 달 보험료(선납보험료)는 신청 시 일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험료가 50% 경감됩니다.

 

가까운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피부양자 인정(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또는 피부양자 될 수 있었던 때부터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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