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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산보험료 공제 기준

-지난 4월 급여조회서를 보니 ‘건강보험 정산금’으로 공제된 내역이 있었는데요. 건강보험 정산금은 무엇이고 금액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장기노인요양보험료 포함)는 당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또는 신고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에 건강보험료율(2016년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계산하여 우선 부과합니다.

 

당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공단으로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다시 정산(건강보험 연말정산)하여, 그 차액을 4월분 보험료 정기부과 시 합산하여 정산부과 또는 환급하여 드립니다. 전년도 소득(또는 신고소득)으로 당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 등으로 보수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여 정산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사유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수월액변경 신청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루게릭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휠체어 및 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루게릭병으로 장애등록을 받으셨거나 장애등록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공단은 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품목은 휠체어 등 84개 품목이며 침대는 지급 품목이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 전 6월 이내에 처방전에 의하여 구입한 경우 등록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유형별 등급별로 급여가 허용되므로 사전에 공단 지사 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로 방문 또는 전화하셔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만 때문에 아픈 곳이 많아 진료를 받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비만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비만과 관련한 고지혈증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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