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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와 절차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와 검진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5대 암 검진 중 하나로 만3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만20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실시됩니다. 다만, 검진주기가 2년인 관계로 격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공단에서 연초(2~3월)에 검진표를 주민등록지로 발송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은 건강 관련 사이트인 ‘건강iN(hi.nhis .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이 발견되는 경우 국가 암 검진 대상자(하위 50% 계층)는 국가에서 2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의 가입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 는 홈페이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입절차와 출력 가능 항목 등을 알고 싶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한 장의 증명서로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인터넷(www.4insure.or.kr) 또는 4대사회보험 인근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 동부 고용센터) 창구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증 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후 해당 기관의 현시점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문서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급되며,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은 4대사회보험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www.4insu re.or.kr) ‘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퇴직 한 이후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 조 건(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 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의 범위는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녀, 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 모,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 족 중 부양 요건(동거, 재산 등)과 소득의 유무 등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가능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 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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