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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대상자

-어머님이 치매이신데, 주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만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최근 소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 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홍보관-장기요양보험 소식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소식지 수신여부’를 ‘받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웹진은 휴대폰으로도 구독할 수 있나요?

 

△모바일 서비스를 게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홈페이지(http:m.n his.or.kr)에 접속하여 상단 두 번째 ‘장기요양보험’ 클릭하고 ‘행복한 동행 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하여 스마트 폰으로 웹진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 요양시설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 화면에서 우측을 보시면 빠른 메뉴가 있습니다. 빠른 메뉴에 마우스를 두시면 메뉴가 보입니다. 기관검색-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와 급여종류 등 원하시는 검색조건을 선택하고 돋보기(검색)를 클릭하세요.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주북부운영센터

 

문의(063)23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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