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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검진기관 조회 방법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은 같은 건가요? 한 가정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두 명 있을 때 건강보험증이 각각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은 같은 것입니다.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면서 명칭 또한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하나의 자격을 갖게 되지만,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각 개인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또한 세대별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보수의 6.12%(2016년 기준)으로 산정하여 사업주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합니다.

 

-토요일이나 야간에는 얼마의 가산비용이 발생하나요?

 

△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이후)~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의 30%가 가산되고, 의원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09~13시 이전)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가산금액이 발생됩니다. 또한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한 처치 및 수술비용의 50%가 가산됩니다.

 

-금연치료를 위한 병·의원 검색방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8주 ~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 및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병·의원 3회 방문 시부터 약제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하며, 추가로 건강관리 축하 선물을 지급합니다. 1년에 2번까지 지원이 되니 1회 금연을 시도하여 실패하셨다면 한번 더 지원받으시고 꼭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검색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메인 화면 → ‘금연치료기관찾기’아이콘 클릭 → 지역을 선택한 다음 ‘통합검색’클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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