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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의 기준

문-W는 J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원으로 정하였으나, 계약금 중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날 나머지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W가 1000만원을 먼저 입금한 후 다음날 9000만원을 입급하려고 하였으나, J가 은행계좌를 폐쇄하여 입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J는 지급받은 천만원의 배액인 2000만원만을 W에게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J는 계약금 중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만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비록 계약금을 1억원으로 정하였으나, 실제로 매도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그 일부인 1000만원이었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다231378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J가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인 2억원을 W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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