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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직장의료보험 적용기간

-아들이 직장을 퇴직하는데요. 퇴직 후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기 전, 얼마 동안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대상은 퇴직 당시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근무(근로자)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 중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직장가입자(임의계속)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 신청한 분이며, 적용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4개월간입니다.

 

*신청기한 :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이 지사방문, 전화, 팩스 등

 

* 신청서류 :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

 

* 유의사항 :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됩니다(임의계속가입자 상실)

 

-40세 이상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건강검진을 제때에 받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불이익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암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를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암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의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본인 선택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거나 입원 및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검진대상자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진행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담배회사 3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배소송 변론은 첫 번째 변론에서 재판부가 직접 정해준 5대 쟁점 중에 따라 지금까지 9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 9월 30일 10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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