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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이용방법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치매가족휴가제)는 무엇인가요?

 

△2016년 9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치매수급자(1~2등급)에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서비스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수급자를 맡길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치매 어르신 중에서도 폭행, 폭언, 망상 등 인정조사표상 수발 부담이 큰 8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어르신은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등급을 받는 어르신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하여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검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급여종류에 ‘24시간 방문요양’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장기요양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비용은 1일 18만3000원이지만 수급자는 1만957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 : 109만8000원(본인부담액 11만7450원)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하나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연간 6일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이용료의 15%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 수가 : 18만3000원(기본수가 13만500원+가산금 5만2500원), 본인부담금 : 기본수가의 15%(1만957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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