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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아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조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될 때까지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줄여드립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출산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공단 홈페이지(www.nh is.or.kr)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출력하여 출산 요양기관에서 출생 확인 또는 출생증명서 발급.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합니다.

 

2017년 2월 1일부터는 요양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 2017년 1월 25일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2020년 1월 24일까지 경감 적용입니다.

 

-시행일(2017년 1월1일) 이전 태어난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일은 어떻게 되나요?

 

△2017년 1월 31일까지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년 1월 25일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년 1월 28일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경감 적용

 

2017년 2월 1일 이후 경감 신청 시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예) 2015년 3월 25일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 2017년 2월 28일 경감신청 시 2017년 1월 29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경감 적용

 

-조산아 및 저체중아를 대신하여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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