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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장기 계약시 꼼꼼히 따져보세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해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강 과목별로는 수능이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29.4%(123명), 30대 27.5%(11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사항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장기 계약 시에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은데, 해지상황 발생 시 카드사를 통해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한다.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인터넷교육서비스관련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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