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2주택인데 비과세된다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전주시는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기 위해서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은 2021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흔히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설명 드리면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속주택과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양도시점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사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이사 갈 집을 먼저 취득하여 2주택이 된 후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의 양도 시기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신규주택을 취득할 시기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여야 합니다.

즉 종전주택에서 최소한 1년을 살아보고 이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신규주택이나 종전주택중 하나라도 조정지역(전주시)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의 취득 후 3년 내에만 양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전주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이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5년(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며, 귀농이나 이농주택,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한국세무사회 이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장수군수 후보 공약 점검]장영수 후보 “재정 1조 2000억 시대”…장수 성장판 키운다

익산경쟁률 2대1 익산시의원 자선거구 ‘치열’

정읍엎치락 뒤치락 정읍시장 선거, 여론조사 지지율 신경전 ‘격화’

완주봄엔 노란 유채꽃, 가을엔 하얀 메밀꽃…만경강이 달라진다

사건·사고‘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악용’⋯의료비 영수증 위조해 불법대출 수수료 편취한 일당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