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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구분을 위해 노란색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면, 지나는 차량은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 멈춘 뒤 확인해야 한다.
초등학생들이 날마다 다니는 통학로지만
스쿨존을 벗어나면 그 모습이 천차만별이다.
인도가 없는 곳을 지나기도 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도로 나가게 되기도 한다.
해당 지역 구청 관계자는 도로 폭이 좁아 인도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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