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여름철, 식품관리 중요

본격적인 여름철과 장마철 식중독 피해 예방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식품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21년~ 2023년 6월 30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라북도 거주 소비자의 ‘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595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품목은 건강식품이 701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식품‧기호품이’ 371건(14.3%), ‘곡류‧곡류 가공식품’이 260건(10.0%), ‘빵‧과자류’가 189건(7.3%), ‘육류‧육류 가공식품’이 184건(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품질’ 관련 상담이 81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이 443건(17.1%), 청약철회가 346건(13.3%),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338건(13.0%) 등의 순이었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유통 중에 냉장 보관이 100%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도 제품구매 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해야 한다. 

처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상담‧정보제공이 1,618건(62.4%)이고, 중재 및 피해처리로 진행된 건은 944건(36.4%)으로 확인됨. 피해구제로 이관된 건은 33건(1.3%)이었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식품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관리,보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보다 10~20% 정도 판매 기간이 길어진 만큼 소비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직사광선에 취약한 야외 진열대보다는 가급적 실내보관대에서 제품을 고른다. 비닐이 찢기거나 병에 금이 가는 등 외관에 손상이 있는 제품은 고르지 않는다.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 품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먹는 것이 좋다.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식품 특성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침전물은  아닌지 제품의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외부 이물일 경우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고창 대나무밭서 불⋯70대 밭주인 숨져

정치일반전북도 "전주·군산, 종량제 봉투 일시 품귀…전체 재고는 충분"

정치일반전주시장 '빅3 후보' 공약 격돌… 대변혁·재정혁신·청년 자립

정치일반자임추모공원 유족, 상여시위 "시설 이용제한 등에 행정 나서야"

사람들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기 원우회장 이·취임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