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국내결혼중개, 해지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많아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 국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 후 해지시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 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2,90만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만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는 계약 전, 사업자가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한다. 계약 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내용, 환급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기간제 여부) 등 거래조건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는다. 사업자와 합의한 상대방 우선 희망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급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횟수제 계약의 경우 해지 시 만남 횟수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기간제 계약이라도 해지 시에는 횟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국내결혼중개서비스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한다.

 

관리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민주당 박지원 후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고창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측, 특정 매체 ‘취재권 남용·무단 침입’ 비판

김제민주당 탈당 이병철 시의원 “김제시장 무소속 출마”

김제김제 지평선시네마, 최신 영화 관람 ‘1000원 ’

사회[속보] 주왕산 실종 초등생,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