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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만평-정윤성] 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대법원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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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성의 기린대로418

전북일보 만평

'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 31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원 상고

1심과 2심 재판부  유죄 판단 당선무효형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 선고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 토론회 및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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