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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중고 스마트폰 미배송 사고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고폰 전문 판매업자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월부터 늘기 시작해 11월(17일 기준)에는 53건으로 8월 대비 4.4배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사례 349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신청 이유로 ‘품질’이 44.7%(156건), ‘계약’이 41.0%(143건)를 차지했다. ‘계약’ 관련 세부 피해 유형으로는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43.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0%(34건→51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의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70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 32.0%(50건),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 6.4%(10건), ‘통화품질 불량’ 5.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불량 피해가 많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환급 등을 받아 처리된 경우는 43.0%(147건)에 그쳤다.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전 △신원정보, 제품 후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 △제품 출시연월, 품질, 색상은 물론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증범위 및 보증기간 확인 △제품 거래 시,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거래 관련 증빙서류(주문정보, 결제내역 등)를 보관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반품을 요구△수령 직후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중고스마트폰 거래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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