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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토지수용시 늘어난 감면혜택 및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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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 세무사 대표

전라북도 내 곳곳에서 도로 개설과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공익사업이 추진되면서, 오랫동안 지켜온 토지를 수용당해야 하는 도민들이 많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지만 정든 땅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토지주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강화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다. 기존에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양도세의 10%를 깎아주었으나, 개정된 세법에 따라 현재는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혜택이 커졌다. 일반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약정한 특약 채권은 기간에 따라 최대 45%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수용인 만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강화된 것이다.

세액 감면율만큼 중요한 것이 ‘감면 한도’다. 아무리 감면율이 높아도 한도에 걸리면 혜택을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또한 5개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한도 역시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대규모 토지를 소유해 양도세 부담이 컸던 지주들에게는 이번 한도 상향이 실질적인 절세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업인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이 바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이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될 경우, 위에서 언급한 한도 내에서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단, 경작 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농업 외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혜택이 커진 만큼 지켜야 할 요건도 엄격하다. 우선, 해당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어야 감면 대상이 된다. 또한, 보상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당해연도 감면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용 시기가 연말이나 연초에 걸쳐 있다면 보상금 수령 시기를 조율해 1년 단위 한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신고는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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