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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체감사 122건 적발

범죄경력 조회·교과 전담교사 배치기준 무시

도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임용하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배치 때 '교과 전담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오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1/4분기(1~3월) 동안 지역교육청 5곳, 직속기관 3곳, 공립고 3개교, 사립고 2개교 등 모두 1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12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420명에 대해 주의와 경고 등 신분상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23건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를 내려 3300만원을 회수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A초등학교는 결원 및 출산 등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를 신규 임용하면서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B초등학교는 교사의 병가로 인한 대체 기간제교사 임용과정에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대체강사를 임용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기간제교사를 임용했다.

 

C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이외의 체육·미술 등 교과전담 교사를 배치하면서 학교별 배치기준을 정해 배정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 채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에 더 많은 교사를 배치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D교육청은 지난해 학원등록 업무를 추진하면서 학원 운영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운영등록증을 발급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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