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등 6개 항목만 징수 가능…외국인 강사는 범죄경력 확인
앞으로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받아오던 보충수업비나 교제비 등을 징수할 수 없다. 또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 때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학원들이 공식 교습비와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받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를 수익자 부담 성격이 강한 6종만 인정했다.
6종은 모의고사비·재료비ㆍ피복비ㆍ급식비ㆍ기숙사비ㆍ차량비 등이다. 차량비는 입법예고 기간 여론수렴을 거쳐 징수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됐다.
반면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원들은 학부모 등으로부터 모의고사비 등 6종은 계속 징수하지만, 나머지 교재비 등 10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용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시행령은 학원들이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미 공포 시행된 학원법에 따라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했다.
이 밖에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 여권·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토록 해놓았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6월말 현재 총 4232개의 학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입시·검정 및 보습 학원이 1678개로 가장 많다. 구대식기자 9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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