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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으로 인해 해임된 교사가 다시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24일 대법원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이후, 전북도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한 노병섭 전 지부장이 전주지방법원에 낸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주지법은 노 전 지부장의 신청에 대해 "행정처분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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