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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ㆍ고생 교복비 지원 '없던 일로'

선거법위반으로 중단..학부모 불만 쇄도

전북도가 올해 중ㆍ고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비를 지원하려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를 중단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는 애초 10억6천만원을 들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중·고교 신입생 5천300명에게 동복 기준으로 1인당 2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원조례 없이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단체장(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이를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월28일에 전격 중단했다.

도는 선거법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1월부터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5개 시군에는 이미 교복비를 지원했지만, 나머지 9대 시군은 선거법 위반 해석에 따라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복비 지원을 신청했던 이들 지역 학부모는 개학을 맞아 큰 불편과 혼선을 겪었다.

또 교복비가 지원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는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 '교복비 지원업무는 앞으로 도교육청이 맡기로 했으니, 그곳으로 알아보라'는 엉터리 정보를 제공, 책임까지 떠넘기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지원조례를 통해 하복을 지원하고 있을 뿐 동복지원은 포함하지 않는데, 일선 주민센터에서 도교육청 쪽으로 떠넘기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민원전화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남원의 한 학부모는 "올해 아들과 딸이 각각 중ㆍ고교에 진학해서 주민센터에 교복비를 신청한 뒤 한참을 기다렸는데 지원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면서 "개학을 앞두고 부랴부랴 교복비를 마련하느라 진땀을 뺐다.허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도가 교복비 지원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허술하게 일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려 마음만 상했다"며 "설익은 정책으로 생색만 내더니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꼴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도는 조례를 만들어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며 조만간 도교육청과 협의해 동ㆍ하복 지원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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