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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등 교육비를 받으려면 다음달 4일부터 신청·접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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