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식통보…전임자 교사 교단 복귀해야 / 전북지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시민단체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향후 도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불허하는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국 시·도지부는 그동안 법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들은 교단으로 복귀해야 한다. 또 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전북지부도 법외노조로 전환되면서 일부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전북지부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조원수가 늘고 있는 데다, 현 김승환 교육감과도 연대를 이뤄왔다는 점에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움직임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교육청은 전북지부에 대해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전북지부를 비롯한 40여곳 도내 NGO단체들이 연대한 전북지역공동대책위는 이날 전교조지키기 전북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바꾸어야 할 것은 전교조의 규약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낡은 악법이며 박근혜의 독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도 성명서를 통해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이 결정할 사안이고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도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결정하도록 권고했는데 정부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노조 규약 시정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북지부 등은 현재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5일 촛불집회와 28일 박근혜 정권 규탄 투쟁집회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가 학교 복귀를 거부해 징계를 받거나 대규모 연가 투쟁 등이 벌어지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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