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교원단체 존중" 밝혀 공조 사실상 유지 / 교육부 단체교섭 중지 통보 갈등 더욱 확산될듯
속보=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관한 노조 전임자 복귀,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 방침을 정하고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단체교섭의 중지,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 등을 명시한 교육부의 지침이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과는 배치 돼 전북지역 교육계에서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25일자 6면 보도)
교육부는 지난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등을 소집해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77명에 대해 30일 이내 학교 복귀,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 체결된 단체협약 무효화 및 단체교섭 중단,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이행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당장 시·도교육청이 이행해야 할 조치는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단이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는 불법노조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의 후속 조치들이 순탄하게 이행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같은 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 전북·전남·광주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더라도 교원단체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국감에서 "전교조가 불법노조는 아니기 때문에 교섭행위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도교육청도 기존에 해왔던 조치들을 할 수는 있다"고 밝혀 사실상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는 별도로 김 교육감은 "노조전임자의 일선 학교 복귀 명령의 경우 재량권을 벗어나는 만큼 거부하기가 법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이미 체결된 단체협상의 경우 '무효화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사무실 무상임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대량 해고 사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전임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 조치 이행 결과를 12월 초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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