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교조 지키기 전북투쟁본부, 교원노조법 합헌 규탄

▲ 지난달 29일 전교조 지키기 공투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속보=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 결정에 반발하며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5월 29일자 4면 보도)

 

공투본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하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다만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일을 법원에 떠넘긴 것은 면피용 행위”라고 평가했다.

권혁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법원·검찰'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사건·사고울산화력 4ㆍ6호기 낮 12시 발파…성공시 2~3시간 후 본격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