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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어학캠프 주의보

전북도교육청이 방학 기간에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불법 어학캠프의 피해 사례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 내에서 실시되는 어학캠프 중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불법 캠프인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등록 업체 여부는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제주시 064-754-1271~4·서귀포시 064-730-814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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