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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CCTV 확대"…전북교육청 '거부'

교육부가 유치원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키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기본 계획 안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 유치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원활히 확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달 1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이렇게 조사된 수요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1대당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라면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는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만일 설치를 원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해도, 도교육청에서는 관여할 수 없으며 유치원 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수요조사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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