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교육청, 부정청탁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전북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침에 담았다.

 

적용대상 기관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이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부안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누적매출 100억 원 돌파

사건·사고자동차 전용도로 램프 구간 건너던 80대 보행자, 차량 2대에 치여 숨져

순창‘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주민과 함께 축제 준비 마무리

무주무주 ‘석현산성’, 신라시대 석축산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