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전북교육청, 음란 사진 보낸 행위 ‘교권침해’ 결정

행정심판위, 18일 교권침해로 심의 결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도내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안을 ‘교권침해’ 사안으로 규정했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A고교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벌어진 사안이 아니어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앞서 지역 내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해당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7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피해 교사 A씨는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교육적 목적의 SNS 계정을 운용해 왔다. 고3인 B학생은 지난 6월15~16일까지 다른 학생을 사칭해 교사에게 안부인사를 건넸다. 18일에는 교사에게 “좋아해도 되냐”는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에 A씨는 거절 및 차단 의사를 밝혔다. B학생은 같은 날 밤 8시경 교사에게 “수업하지 말고 00나 빨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전송했다. 

image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새만금 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제동 ‘날벼락’

자치·의회전북자치도, 2년 연속 10조원대 내년 예산안 편성

정치일반10조 예산의 두 얼굴…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진안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개정으로 “센터장 권한 형해화”

정읍정읍시, 2026년 예산안 1조 2352억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