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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不法 복제교재

 



옛말에‘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책 구하기가 힘들었던 시대라면 몰라도 지금은 엄연한 절도행위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남이 오랜 세월 공들여 이룩해 놓은 작업을 불법으로 복사·복제하여 판매 구입하는 행위 역사‘지적 재산’을 훔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 대학 교재용 학술도서를 출간하는 저자와 출판사들이 불법 복제가 단속되지 않으면 저술과 출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국 대학가 1천여 복사업체의 불법 복제를 단속하기 위한 준사법권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면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5백여 대학교재 출판사의 등록증을 반납하는등 당력 대응하겠다고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대학가의 서적 불법 복사·복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모양이다.

 

출판업계의 자체조사에서 대학 강의실에 놓여 있는 책의 90% 이상이 불법 복제된 책이며, 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올해 적발한 불법 복제 건수가 무려 5천여건이 넘고, 학술 도서의 반품률이 85%에 이른다니 출판사들의 주장이 업살로만 들리지 않는다.

 

책이 많이 판매되면 책값은 내리겠지만 불법 복제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다 보니 출판사들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 거꾸로 책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가정형편상 책값이 비싸 불법 복제된 책을 사기도 하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법 복제본을 버젓이 구입하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당장은 값 싸게 책을 사볼 수 있어서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창작 의욕을 꺽는등 우리사회의 창의적 지식생산 토대를 허무는 행위나 다를바 없디때문이다.

 

불법 복제가 판치는 풍토에서 누가 저술을 하고 출판을 하려고 하겠는가. 또 불법 복제는 국제적으로 통상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달 외국 논문을 표절하여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도 비슷한 사례이다.

 

불법 복사·복제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학생들의 자성은 물론 당국도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진리가 담겨 있는 대학교재가 ‘지식의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 복사·복제본이라면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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