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로 지어졌고, 매년 도민의 혈세 30여억원을 사용하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혼란스럽다. 전라북도 도민의 자부심이던 소리문화의 전당이 도민의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소리문화의 전당직원들이 연일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소리문화의 전당 직원 10명이 이사장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였고, 조직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며 퇴진하라고 시위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나서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며 도지사의 개입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3명의 직원이 해고당하였고 시위에 가담한 7명의 직원이 앞으로 해고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사장은 일부 직원의 업무를 빼앗았다.
다른 직원의 업무도 빼았았다가 돌려주었다. 또한 직원들 옆에 책상을 마련하고 앉아 직원들에게 계속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 도청에서는 소리문화의 전당이 민간에게 위탁된 사업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즉, 민간에게 위탁된 기관에 위탁기간동안 커다란 불법적인 사태만 없으면 계약기간 동안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정말 도에는 위탁시설을 위탁기간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개입할 책임이 없는 것일까? 그건 그렇지 않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전통문화센터의 부실공사에 대한 특감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에서도 조사를 했다.
즉, 위탁기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위탁자에 있다.
물론 위탁업자의 자율성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주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개입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위직원에 따르면 소리문화의 전당 이사장이 부도덕한 행동으로 조직을 크게 혼란에 빠트렸고, 대관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전라북도의 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관심이 없었으며, 중요한 운영 노하우를 전북출신 직원들에게는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교수나 시민단체도 문제제기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한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상파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도의 책임이다. 이를 통해 소리문화의 전당이 올바로 서고 도민들의 자부심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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