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부터 72년까지 무려 48년동안 8명의 대통령을 모신 미국 FBI국장 에드거 후버는 대통령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그는 닉슨이 대통령이 되기전 홍콩에서 호스티스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훗날 이를 ‘협박용’으로 이용했다. 그의 방에는 고위 정치인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비밀 자료함에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한다.
물론 수사요원들이 직접 수집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감청이나 도청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이었다.
미국과 같은 인권국가에서 도청이 웬말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소도 웃을 우문(愚問)이다. CIA나 FBI가 도청을 하는 것은 상식이고 통신비밀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NSA같은 감청기구는 미국 안보의 핵심이다.
비단 미국만의 일도 아니다. 오늘날 국가안보나 마약겧劇側걋?강력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합법적인 감청이나 도청을 하지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국가이익을 위해 중요한 무역거래까지 도청으로 잡아내 활용하는게 선진국들의 관행이다. 오히려 미국이나 독일같은 나라에서는 디지털 휴대폰의 감청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이 용이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 국가정보원이 감청을 하는것은 지극히 합법적이다. 그 내용도 이미 여러차례 공개됐었다. 그런데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게 국정원 도겙㉲?시비다.
그것도 반드시 정치권에서다.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도청자료라면서 또 어마어마한(?)자료들을 폭로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국정원측은 신 건(辛 建)원장이 직접 나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에 의해 합법적 ‘감청’은 할망정 개인의 사생활을 엿듣는 불법‘도청’은 없다는게 신원장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어느쪽 말이 옳을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진실규명은 사법적 판단에 맡길수밖에 없다. 하지만 궁금하다. 왜 하필 이 시점인가. 누구의 말처럼 왜 호주머니에 놔두고 있다가 유리할때 꺼내 쓰고 불리할때 감추는가.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적기(適期)에 안타(?)를 치는’베일뒤 모(某)씨의 현란한 베팅솜씨에 그저 혀가 내둘릴 뿐이다.
통화내용이 정말로 무차별적으로 도청되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판단이다. 도청의 차원을 떠나‘아니면 말고’식의 여겲?폭로정치에 식상해 하는 국민들도 적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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