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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한국판 메간법

 

 

국내에서 열띤 논란끝에 지난 2001년 8월 청소년 성범죄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이 처음으로 공개됐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법적장치와 감시체계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메간법(Megan′s Law)’이다. 이 법안은 지난 1994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살던 메간이라는 일곱살된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 부근에 살던 제시라는 성범죄 전과자에 의해 성폭행 당한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법인은 두차례나 어린이 성추행 협의로 복역했지만 주민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 더욱 충격을 줬다.

 

사건이후 주민들도 재범이 우려되는 성범죄자가 인근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둥하자 주의회는 피해 여아의 이름을 딴 ‘메간법’을 통과시켰고, 1996년 당시 클린턴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자의 신원과 전과기록, 주소 등을 경찰, 학교및 유치원, 성범죄자 거주지로부터 특정경계선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주(州)에 따라서는 차량번호까지 등록하며, 집앞에 범죄자 표지를 설치하기도 한다. ‘현대판 주홍글씨’인 셈이다.

 

영국에서도 지난 1997년 제정된 성범죄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자는 경찰에 거주지를 신고토록 하며, 경찰은 해당지역 학교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프랑스는 1998년부터 성범죄자의 유전자를 채취, 명부를 작성하고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최근 청소년보호위가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사진과 구체적 신원을 이웃 주민들에 알릴 수 있게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자신의 집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메간법’이 제정될 당시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신원공개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제기된 ‘인권침해’‘이중처벌’논란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성(性)에 대한 중독이나 정신병 환자로 간주되는 성범죄자를 ‘왕따’시키는 것이 성범죄 감소의 한 방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사회에 건전한 윤리의식과 도덕관념을 확립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노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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