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한탄스러운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거법을 개악하여 선관위의 권한을 크게 축소시키고 또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조항을 약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합의하여 선관위의 선거범죄 자료제출 요구원, 금품 향응 관련 증거물수거권, 금품향응관련 동행과 출석 요구권, 정치자금 허위보고 자료제출요구권을 삭제키로 합의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선거범죄자료제출 요구권만 다시 되살리기로 하였다. 또한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로만 한정하여 실제 다른 계좌들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들어 있으나마나 한 조항으로 만들었다. 선관위 직원 직권남용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선관위 직원들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다 반발이 거세지자 이 조항을 포기하였다.
정치개혁을 위해 선관위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 정치과정의 선거자금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고발자 보호, 계좌추적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자 임의 동행권, 돈받은 유권자 처벌, 축·부의금·식사제공 상시금지, 당원집회 금지 확대 등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야3당은 선관위 직원의 법죄혐의장소출입조사권을 방해하거나 선거비용범죄 조사불응 및 자료제출 불응시 징역형에 처했던 현행법을 새로운 선거법에 벌금300만으로 축소키로 합의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보자들의 식사비, 내방객 다과비까지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두배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세금으로 자신들의 사적인 선거운동까지 하겠다는 뜻인가? 더구나 자신들은 30일전까지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게 하여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고는 예비후보자들은 90일전부터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야3당의 합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선관위를 약화시키고 있어 선관위 손발을 묶고 있어, 선거과정에서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어떻게 막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탈불법 선거운동을 계속 하겠다는 뜻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 기존 국회의원 출마자가 훨씬 유리한 선거관련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더욱 더 현역 국회의원의 힘을 키우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도 이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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