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60년대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질때 도시계획이나 도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도시하천 관리방안이 하천복개 방식이였다.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로와 주차장의 확보가 절실한데 복개방식은 공공부지인 하천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천의 오염도 감춰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천변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하천의 오염으로 악취가 날뿐 아니라 부동산 값도 떨어지는데 차라리 복개하여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냄새도 나지 않고 부동산 값도 오르는 반사이익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하천복개 방식은 병든 환자를 살리려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우선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편익은 눈앞의 실리일 뿐이다. 그 이면에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먼저 하천복개는 햇빛과 바람을 차단하여 생물이 살 수 없게해 하천의 자정능력을 빼앗아 버린다. 또한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온 오폐수를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료의 정비부진으로 대부분의 복개하천은 아예 거대한 하수구로 사용되면서 죽음의 하천으로 변한다. 하수나 폐수의 무단방류도 조장하는 셈이다. 게다가 하천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어버림으로써 도시 피복률(도시계획지역 가운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이는 면적)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도시지역의 ‘열섬 효과‘로 평균기온이 농촌지역보다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도시하천 살리기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심을 흐르는 소하천의 생태적 가치가 이제야 비로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선진외국에서는 80년대부터 그동안 복개했던 하천의 제모습을 되살리는 복원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도시하천을 자연상태로 최대한 보존한다는 원칙아래 내년부터 도시하천의 복개 전면금지방침을 어제 밝혔다. 복개금지와 함께 지방도시 하천을 지역특성과 연계해 테마가 있는 생태형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지원계획등을 발표했다. 건교부의 계획에 따라 그동안 버려져왔던 하천과 그 주변을 쾌적한 친수형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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