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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친일인사 명단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친일인사 3천95명의 명단이 경술 국치일인 지난달 29일 발표됐다. 친일인사 선정위는 ‘을사늑약’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 해방 때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침략전쟁에 협력하여 우리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자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친일인사로 지목된 인물중에는 이완용(을사조약시 총리대신)과 송병준(일진회 조직) 조중응(명성황후 시해 가담·고종 퇴위 종용)같은 조국에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매국노와 함께 장지연(시일야방성대곡 필자) 박영효(태극기 제작자) 최린(민족대표 33인중 한사람)도 끼어 있다. 또 친일인사 명단에는 애국과 친일 사이를 오고간 경계선상의 회색지대 인물이 올라있는가 하면 그동안 교과서를 통해 항일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도 다수 포함돼 있다.

 

친일인사 명단이 발표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돕고 민족의 독립을 방해한 역사의 죄인들은 지금이라도 낱낱이 밝혀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민재판식으로 친일명단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선정위에서조차 발표 직전까지 격론을 벌였다니, 친일인사기준 정하기가 얼마나 난감했을지 짐작할만 하다.

 

사실 어떤 죄가 됐든 죄에는 경중이 있게 마련이다. 같은 폭행죄라도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가 추가돼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면 훈방조치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더구나 범죄유발의 불가피성이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후 사정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말 못하는 혼령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지도 모를 일이다.

 

누가 알겠는가. 먼 훗날 그 때 선정된 친일인사 명단은 자의적 기준으로 작성됐으니 다시 역사적 진실을 찾자고 주장하는 세력이 나올지. 의욕이 자나쳐 애매한 사람까지 친일인사 명단에 올릴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불변의 역사적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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