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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자전거 보험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셔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노인) 조심하셔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 일 납니다// 따르릉 따르릉 이 자전거는/ 울 아버지 장에 갔다 돌아 오실 때/ 꼬부랑 꼬부랑 고개를 넘어/ 비탈길로 스르르르 타고 온다오"

 

'자전거'라는 이 노래는 전남 고흥출신 천재 동요작가 목일신이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27년에 지은 것이다. 김대현이 여기에 곡을 붙였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자전거가 1910년대 등장한 것을 감안하면 꽤 일찍 개화된 편이다. 지금은 학교에서 이 동요를 배우지 않지만 1950-60년대만 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으레 부르곤 했다. 가사가 쉽고 곡이 흥미로워서 였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동요와 같이 '어물어물 하다'가 자전거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 당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큰 일'이다. 그것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낸 사고와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차도로 다녀야 하고 인도에서 타고가다 사고를 내면 무조건 자전거 탄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1374건으로 이중 69명이 사망했다. 3년전에 비해 두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사고빈도는 20대 미만이 55.1%로 높지만 사망자는 60대 이상이 58.7%를 차지한다. 자전거는 이제 고유가라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석유 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레저와 건강에도 그만이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법령및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자전거 전용보험이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에 자전거 보험 개발에 필요한 위험률의 산출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썩 반기는 눈치가 아니다. 이미 삼성화재가 1997년 자전거 사고시 최고 1억 원을 보상하는 전용상품을 내놓았지만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자 4년만에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철저한 보험서비스로 불안감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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