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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전관예우(前官禮遇)

조상진(논설위원)

태평양에서 배가 한척 침몰했는데 의사, 성직자, 변호사 3명만 살아 남았다. 그들은 구명 보트에 올라 탔으나 '노'가 없었다. 한참 주위를 살핀 끝에 보트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서 '노'를 발견했으나, 상어떼들이 빙빙 돌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노를 건지러 갈 것인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사가 먼저 말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누가 노를 가지고 오다가 상어에게 공격 당하면 치료해야 하니까." 그러자 성직자가 외쳤다. "그래, 나도 못 가. 만약 노를 가져 오다 누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니까." 변호사가 말할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짜고짜 보트에서 뛰어 내려 노를 향해 헤엄쳤다. 변호사가 다가가자 상어들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다. 변호사는 노를 붙잡고 유유히 보트로 헤엄쳐 돌아왔다. 그가 보트로 돌아 오자 그때서야 상어들이 다시 돌아왔다. 의사와 성직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 보았다. 그러자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건 전관예우야"

 

최근 인터넷 카페에 올라 있는 글이다. 의사, 성직자, 변호사 등 전문직의 극심한 이기주의와 '끼리 끼리 해 먹는' 전관예우 관행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전관예우(前官禮遇)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혜택"을 일컫는다.

 

사실 이러한 고질적 병폐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 법조계 뿐 아니라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의회, 사기업 등 가릴 것이 없다. 지방에서도 고위공직이나 경찰 간부직을 지낸 후 건설 교통 등 각종 업체의 임원으로 옮겨 바람막이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심한 곳은 법조계다. 최근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자료는 그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법원장 출신이 퇴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이 최종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한 건수가 210건에 이르고 있다. 퇴직후 3일만에 사건을 맡은 경우도 있었다. 또 재임시 재판이 진행중이던 사건을 퇴직후 수임하는 '끼어들기 사례'도 37건이 발견되었다. 전·현직끼리 돈으로 형량을 사고 판 셈이다.

 

이러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뿌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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