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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은 지난 99년 김대중 정부때 건전한 시민단체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표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설립의 목적인 공익 활동의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의 기여와는 반대로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해 사회질서를 교란케 한 단체에도 국가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났다고 본다.

 

국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밝혀진바에 의하면 행정 안전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74개 단체에 올해 총 8억2천 21백만원을 배정해 놓고 그중 6억 5천7백만원을 5월30일에 집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폭력이 난무했던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반대집회를 주도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대책위위원회'에 소속된 시민단체 2곳이 2007년까지 연달아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이해 못할 일이 발생한 이유를 2가지로 볼 수도 있다. 첫째는 현행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과 '동 시행령'이 불법 폭력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것과 두 번째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불법 시위에 가담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까지도 결정하는 '공익사업 선정 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도 문제점은 있다. '공익사업 위원회'는 총 15인의 위원 가운데 12명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동장치가 미약한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신청을 한사람이 집시법, 형법, 폭력 행위등으로 처벌을 받은때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한다는 내용의 보조금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N G O 즉, 비정부 단체는 누구의 도움없이 자발적,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순수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 만이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도'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도 손질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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