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지에 땅이 생겨나면서 관할권 다툼이 일고 있다. 창해상전(滄海桑田)이라고 파도만 넘실대던 푸른 바다가 옥토로 변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것도 자그마치 서울 면적의 2/3 크기인 4만100ha(담수호 포함)에 이르니 어찌 탐심인들 없을소냐.
먼저 관할권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김제시다. 현행 관행대로 한다면 군산은 전체 매립지의 71.1%, 부안은 15.7%를 차지하는데 비해 김제는 13.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김제시는 바다에 접하는 면이 사라져 내륙도시로 전락할 처지다. 결국 김제시와 의회, 기관단체 등은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발대식을 갖고 땅찾기에 나선 것이다.
이들의 논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역사적인 연고권 주장이다. 1914년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새만금지역은 만경현 관할이었는데 일제가 호남평야의 쌀 수탈을 위해 군산항이 속한 옥구군에 강제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이유다. 어민 1500가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조제 33km를 3등분해 바다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대해 군산과 부안은 "가당치 않다"며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004년 9월 평택-당진간, 2006년 8월 광양-순천간 권한쟁의 판결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헌재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훈령이 그 기준이고 우리 정부도 이를 승계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은 몇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예컨대 광양-순천간 매립지 분쟁에서 율촌산업단지는 관할구역이 광양 순천 여수로 분할되고, 현대 하이스코의 경우 2개 자치단체에 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장등록과 각종 인허가 등을 3군데에 해야 하고, 상하수도 소방 치안 등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 지방자치법 일부를 개정, 매립지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해결토록 했다.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은 3가지 방안이 있다. 새로운 땅을 3개 시군에 분할해 귀속시키거나, 별도의 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국가직할기구로 지정하는 안이 그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했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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