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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공무원 복장 자율화 - 박인환

제복(制服)을 뜻하는 영어의'uniform'은 원래 라틴어의'하나의'라는 뜻의 우누스(unus)와'형태'라는 의미의 포르마(forma)에서 생긴 합성어로 일정한 형태나 외양을 가리킨다. 룰에 의해 통일된 복장인 셈이다.

 

유니폼은 조직의 통솔이나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군대등과 같은 대표적 폐쇄조직이 아니더라도 대형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있다면 고객들과의 구분이 안돼 큰 혼란과 함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물론 유니폼의 역기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평소 점잖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망가지기 일쑤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성 뒤에 숨어 제멋대로 일탈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복장은 천편일률적으로 짙고 어두운 색의 정장차림이었다. 검은색 관용차량과 더불어 관료주의의 상징과 같았다. 이같은 권위주의는 1900년 4월 고종이 관품과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공복(公服)을 입었던 문관들에게 일본식 양복을 입으라고 명한 칙령 제14호가 시초로 꼽히고 있다. 우월한 인식을 계속 심어준 조치였던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주 공무원 복장 자율화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그동안 공무원 복장과 관련해 여름철에는 업무능률 향상과 에너지 절감등을 위해 간소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하절기 복장 지침이 있었지만 그외 별다른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는 여름철이 끝나면 대부분 남성 공무원의 경우 관행적으로 정장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근무를 했었다.

 

공무원 복장 자율화가 다원주의,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고,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창의적 발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할 일이다. 공직의 권위주의를 불식한다는 차원에서도 반길 일이다.

 

행안부가 공무원의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캐주얼 일색이 되거나, 아니면 부작용을 우려해 과거 재건복이나 새마을 복장식의 획일적 복장으로의 회귀도 안될 일이다.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공직자상(像)을 구현할 수 있는 복장의 자기절제가 요구된다. 공무원 복장 자율화가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박인환 주필

 

박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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