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은 물론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인식되는 호남과 영남에서 특히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 정당공천은 국민경선제를 비롯 국민참여경선, 당원경선, 시민(또는 국민)공천배심원제, 전략공천 등 5가지 형태다. 이중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게 시민공천배심원제다. 이 제도는 영국형 생활정치의 모델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는 당 공천심사위가 전략공천 방법으로 후보를 확정했을 경우 후보의 적격여부를 배심원단이 심사토록 하는 게 골자다. 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사회적 명망·대표성을 고려해 당 안팎에서 30명을 추천토록 했으며, 배심원단의 2/3이상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후보에 대해 재심의를 최고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심사할 지방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위원회가 임명토록 했다. 말하자면 당 공천에 대한 보완적 장치인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배심원단에 최종 결정권을 주었다. 공심위에서 일정수로 압축한 후보를 대상으로 배심원단이 정견발표, 패널 질의응답, 서면질의 등을 통해 검증한 후,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배심원단은 전문배심원 100명과 현지배심원 100명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전문배심원단은 학계 시민사회 각계전문가 1062명(2010년 6월 2일 상징)으로 구성된 풀단 가운데 무작위추첨하고, 현지배심원은 전화여론조사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출한다.
가장 큰 관심은 광역 기초 중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적용하느냐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이 가능한 40곳 중 광주광역시와 비교적 규모가 큰 수도권과 호남지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아직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해온 중앙당의 밀실공천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전횡을 고려하면 진일보한 방식이 아닐까 한다.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이 제도가 좀더 세련되고 정교하게 다듬어져 생활정치가 뿌리내리는 계기였으면 싶다.
/조상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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