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균(논설위원)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체류국의 법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부터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일컬어 소위 '치외법권'이라고 한다. 외국으로부터 온 외교사절은 원칙적으로 형사 민사재판으로부터 면제되고 거기에 더하여 조세의 면제, 주거, 사무소 문서에 대해서 불가침이 인정된다.
치외법권 중에서도 군대 및 군함이 외국의 승인을 얻어 외국의 영토안에 들어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법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국제 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유엔 사무총장, 국제 하천 위원등에게도 일정 범위내에서 치외법권이 인정되고 있다.
외국을 방문한 국가원수나 영사도 일정 범위내에서는 치외법권을 향유할수 있다. 그러나 교통위반에 있어서는 치외법권이 인정될수는 없는것이다. 경찰청 보도에 의하면 외국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교통 위반사례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것 같다.
외국 외교관 또는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도로상에서 범한 스피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내국인과 똑같이 부과하지만 이것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200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 외교관이 범한 스피드 위반 사건, 1458건에 부과된 범칙금이 한화로 약 1억5천 만원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나 몰라라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수가 1190으로써 8천 3백만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다.
이런 교통범칙금을 제일 안내는 나라가 러시아 공관의 외교관들이다. 그들에게 부과된 교통 범칙금이 259 건이었지만 한건만 내고 1천 6백만원이 그대로 미납으로 남아있다. 그 다음이 중국, 몽고,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이다.
이들의 문제점은 도로운행에 있어서 스피드 위반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알코올 테스트 거부에도 있다. 이들은 으례이 알코올 테스트 받는것을 거부한다고 한다. 이쯤이면 이들은 도로상의 제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만약 도로상에서 이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냈을때가 진짜 문제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교통 치외법권을 인정해 주어서는 안된다.
/ 장세균(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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