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금고협력사업비 증발사건은 지난해 11월 군수 비서실장을 지낸 김모씨가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그는 장 전 군수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군금고협력사업비 3억 2000만원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이번엔 직무유기혐의가 추가됐다.
이 사건을 두고 세간에서는 과연 비서실장이 몸통일까 하는 의혹이 컸다.
전 비서실장 김씨의 범행은 결국 장 전 군수의 직무유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장 전 군수는 김씨만의 이익을 위해 직무유기를 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도 고려해서 직무유기를 했는가. 군수가 비서실장에게 3억 2000만원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사유가 있다면 그건 뭔가.
어쨌든 장 전 군수는 자신의 비서실장 김씨의 군금고협력사업비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한 꼴이 돼 3연임 군수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장 전 군수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한 것이 타당한가. 역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선출직 공무원인 단체장들은 가끔씩 자신의 행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1년 전 장수군처럼 금고협력사업비를 눈 먼 돈으로 알고 사기치는 식의 행위는 없었는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행정 편의를 봐 준 적은 없었는가, 전 부안군수처럼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명부를 조작하지는 않았는가, 선거 때 도움을 준 업자 이익을 위해 헌옷 수거 이익이라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볼 일이다.
3·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막이 올랐다. 조합장은 거액의 연봉과 판공비를 받는다. 게다가 예산권, 인사권, 대출 및 금리 조정권 등을 거머쥐고 있다. 언제부턴가 조합장은 더 이상 ‘논두렁 조합장’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 거쳐 조합장 도전하는 것이 ‘코스’로 여겨질 정도다. 그러나 자칫 망조에 들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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