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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난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지정됐다. 사유 재산권 제한과 개발제한에 따른 일부 폐단도 있었지만 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며 순기능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녹지축을 구축하면서 도심의 허파로서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 같은 ‘녹색 성역’을 주민불편 해소를 이유로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전체 3868.3㎢의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233.6㎢가 해제되는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이 97.9㎢에 달한다. 이는 해제되는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한다.

 

문제는 수도권 그린벨트의 빗장이 풀리면서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집중현상 때문에 지방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 그린벨트마저 풀리면 지방은 빈껍데기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전라북도를 비롯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대도시와 인접해서 교통이나 환경 등 입지여건이 좋은 반면 땅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각종 개발행위에 유리한 점이 많다. 실제 대다수 자치단체는 해제된 그린벨트에 산업단지와 주택단지 등을 조성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풀면서 경기 하남 등 일부 지역 땅값이 들썩거렸다. 당시 이들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1~2위를 다투면서 그린벨트 투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이유를 주민불편 해소라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업 입지 허용 및 수도권 규제 완화나 다름없다. 당장 18만㎡ 규모의 경기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나 서울 강동구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5곳이 혜택을 본다. 여기에 80%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인 경기 하남과 과천 광명시 등에 신도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으로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매년 50~60개 기업이 옮겨왔지만 2011년 이후 10여개 안팎으로 대폭 줄었다. 되레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수도권 집중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현상이 없다.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고 지방과 서울이 동반 성장하는 천년대계를 세워야 마땅하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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