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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 물리기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이 29일로 닥쳤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 도전 ‘11전12기 오뚜기 신화’를 쓰며 익산시장에 당선된 박 시장은 아쉽게도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그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 위기에 몰렸다.

 

그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혐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되지 않았는데 희망후보라고 밝힌 것, 또 방송후보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마치 익산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꿔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말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그의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2심 선고일이 29일로 닥쳤다.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동안 재판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박 시장은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최근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죄질이 불량한 범행에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형을 구형할까 고민도 했지만 희망제작소에서 피고인에 응원 현수막을 보냈고, 과거에 익산 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관련한 기사들이 났던 점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 일부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징역형을 고려할 정도로 피고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사실 박시장 입장에서는 유죄냐 무죄냐, 당선 유지냐, 당선 무효냐가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변명이나 유감 대신 무죄 주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장직이 달려 있는 중대 재판인 점을 고려할 때 반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지적은 일리 있다.

 

법정 밖도 문제다. 박 시장 취임 후 지난 10개월 여 사이 익산시는 시의회, 공무원노조, 언론과 끊임없이 충돌했다. 언론 등을 상대로 무려 60건이 넘는 고소고발과 언론중재신청을 했다. 시정 비판 언론에 철저히 재갈을 물리고자 했다. 반언론자유 행태이며 독재적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박시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법에도 인정과 감량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그가 지난 10개월여동안 시장으로서 보여준 행동이 재판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다. 허물이 있다면 먼저 씻어낼 줄 알아야 한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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